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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故 이영미 조리실무사 순직 인정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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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급식 종사자 건강 문제 해결 촉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강조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음성지역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故 이영미 조리실무사의 폐암 사망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상 재해에 따른 순직>으로 공식 인정되었다고 밝혔다. 

고인의 사망이 개인적인 질병이 아닌, 학교 급식실의 특수한 근무환경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함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故 이영미 조리실무사의 유가족과 노동조합, 충북 교육가족은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수많은 자료를 모으고 관계기관에 호소하는 등 끈질기게 노력했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고인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순직이 인정되었으며, 이제 고인은 국가의 공무 수행 중 겪은 희생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충북교육청은 고(故) 이영미 조리실무사의 순직을 기리기 위해 <교육공동체 추모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모주간은 고인의 순직 1주기를 맞아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며, 추모관이 충북교육청 화합관 앞에 설치되어 교육가족과 도민들이 자유롭게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충북교육청 소속 모든 기관의 교직원들은 근조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의 희생을 기억하며 동참할 예정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순직 인정은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급식시설 및 환기설비 개선, 노후 급식기구 교체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설비 및 기구 설치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매년 조리종사자들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폐암 검진을 실시하여 근로자 건강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윤 교육감은 이어서 “이번 순직 인정을 계기로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모든 학교와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사건은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건강 문제에 대한 중요한 경고가 되었으며, 향후 충북교육청은 이를 계기로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인의 헌신이 잊히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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