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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실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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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 [사진=충북교육청 제공]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인 과학실험업무(교무실무사 등) 및 야간작업(사감 등)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로 인한 직업성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또한 직업성 질환이 의심되면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8월 10일(월)부터 10월 16일(금)까지 약 2달간에 걸쳐 청주 하나병원과 충주 충청북도충주의료원에서 과학실험업무(교육실무사 등), 야간작업(사감 등)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별로 1차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차 진단 결과에 따라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교직원에 대하여 2차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파악하고 각급 학교 및 기관 등 대상자 160명을 선정하였고,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청주와 충주에 각각 검진기관을 선정하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건강진단을 통하여 직업병의 조기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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