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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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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문턱 낮추고 지역경제 활력 기대


세종시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해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지난달 29일 개정·공포된'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기존보다 완화하고, 해당 조례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점포 밀집 기준을 기존 ‘2,000㎡당 25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낮춘 점이다. 아울러, 점포 수 산정 시 1층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도로·주차장 등은 제외하는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시는 상가 공실률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개정을 추진했으며,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들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을 낮춰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상권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평동, 보람동 수변상가, 집현동 등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했던 지역들이 새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되면서, 이들 지역에 보다 활발한 경제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현기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실이 많거나 소규모로 형성된 상권에도 기회를 열어주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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