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종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0.16 00: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소상공인 문턱 낮추고 지역경제 활력 기대


세종시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해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지난달 29일 개정·공포된'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기존보다 완화하고, 해당 조례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점포 밀집 기준을 기존 ‘2,000㎡당 25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낮춘 점이다. 아울러, 점포 수 산정 시 1층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도로·주차장 등은 제외하는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시는 상가 공실률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개정을 추진했으며,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들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을 낮춰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상권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평동, 보람동 수변상가, 집현동 등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했던 지역들이 새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되면서, 이들 지역에 보다 활발한 경제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현기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실이 많거나 소규모로 형성된 상권에도 기회를 열어주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증평인삼골축제 이틀째 열기 ‘후끈’…방문객 발길 이어져
  • [인터뷰]윤건영 충북교육감 “AI 시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삶의 나침반’”
  • 장기수 천안시장 취임 100일…“시민 체감형 현안 해결 속도 낸다”
  • 증평투어패스, 관광객 발길 지역 상권으로 잇는다
  • [데스크칼럼]농어촌기본소득에 매달리는 이유는
  • 오세현 아산시장 “삼성 투자,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해야”
  • 괴산청결고추 올해 얼마?…1근 1만6천원으로 확정
  • 윤건영 충북교육감 “악성민원, 교사 개인이 감당하게 하지 않겠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세종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