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규 의원
충북 증평군의회가 주민들의 생활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군의회는 10월 16일 열린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창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와 위생을 높이기 위해, ▲막구조물 또는 기둥이 있는 차양·비가림 시설 ▲공공용 이동식 화장실 등을 ‘가설건축물’로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비나 눈, 강한 햇볕 등 기상 변화에도 체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차양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공공 화장실이 부족한 실외 체육시설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주목된다.
이창규 의원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기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게 됐다”며 “공공용 이동식 화장실 설치는 위생과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평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생활체육시설 개선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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