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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전국 최초 ‘인구감소지역 종합계획’ 수립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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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동옥 행정부지사가 브리핑을 하는 모습

충청북도가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지난해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제1차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심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보다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충북 6개 시군과 도내 관련 부서의 협의를 통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개 분야, 총 45개 사업에 약 8,50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 중 약 980억 원은 도 자체 재원으로, 기존 지방소멸대응기금(384억 원)과는 별도로 집행된다.

충북도는 주민의 생활기반 확충을 위해 정주여건 개선 분야에 가장 많은 4,800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올해 7월 전국 최초로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기관이나 빈집을 취득하면 취득세 전액 면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의 3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에는 25% 추가 감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도는 2028년까지 약 25억 원의 감면 효과와 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첨단 이동진료서비스를 전국 최초 도입, 올해 7월 보은군에서 시작해 총 10회, 500여 명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2028년까지 총 6억 원을 들여 5,000명 이상의 도민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의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1,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기반 강화를 위해 지역 산업 육성 분야에도 3,300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하반기부터 기존 17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우대금리를 최대 1%까지 적용해 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인다. 이를 통해 950개 기업이 약 100억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27년부터 추진되는 충북 5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도비 전입금을 늘려 1,045억 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지원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및 공장 신·증설 시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한도를 인구감소지역에 최대한 적용한다.

충북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도 1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재난관리기금 우선 지원을 통해 56억 원을 재해 예방에 사용하고, 취약가구 약 600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전기설비 교체 사업도 진행한다.

또한, 현재 취약계층에 한정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해, 2028년까지 약 15억 원을 투입하고 9,000명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관광·정착·인력 유치를 중심으로 생활인구 확대 분야에 300억 원을 투자한다.

연말까지 ‘충청북도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해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전국 최초의 지원 특례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폐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귀농귀촌인 임시 거주시설을 제천, 보은, 괴산, 단양에 조성하고, 인구감소지역 기업에서 외국인 유학생 정규직 채용 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도는 2028년까지 총 300명의 인재를 지역에 유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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