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여비 부정수령 시 5배 징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칙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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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16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세종시의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회피의무, 업무추진비 사용, 갑질 행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통해 의원들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칙안」도 제정됐다. 이번 규칙안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신고, 조사, 재발 방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김영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할 경우, 그 금액의 최대 5배까지 가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해 제도 운용의 혼선을 줄이고,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공무원 복무와 수당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오늘 심의한 안건 모두는 청렴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라며, “사무처 직원들도 위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들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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