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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교원 119 갈등조정 서비스' 운영… 교권 보호 강화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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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교권 보호와 학교 현장의 안정화를 위해 ‘교원 119 갈등조정 서비스’를 10월 17일(금)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교원이 겪는 민원이나 갈등 상황을 조기에 파악해 법률적·교육적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로, 사전 예방 중심의 이중 안전망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갈등조정 지원관 직접 파견… 법률·정서적 지원 통합

충북교육청은 충북학교안전공제회와 협력하여'갈등조정 지원관' 인력풀을 구성하고, 전·현직 교육전문가 및 변호사 등이 학교 현장을 직접 지원하도록 했다. 이들은 갈등의 원인을 조사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즉시 개입해 교원의 권익 보호에 나선다.

‘갈등조정 지원관’은 공제회가 위촉한 전문가들로, 교권 침해 및 교육활동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분쟁 조정을 진행한다.

이종수 충북학교안전공제회 사무처장은 “갈등조정 지원관의 확대는 교원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제도적 약속”이라며, “법률, 정서, 현장 지원을 통합한 보호체계를 통해 교원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교원 119’ 통해 간편 신청… 관계 회복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

이 서비스는 교권보호위원회에 공식 신고하기 전, 사전 상담과 조정이 가능한 단계에서 운영되며, 교원은 ‘소통메신저 교원 119’ 내 갈등조정 서비스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와 학교안전공제회가 협의해 상황에 맞는 조정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서비스는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보호장치”라며, “교육활동 침해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동시에 관계 회복 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교원 보호 정책의 중심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고, 도내 모든 교원이 신뢰받는 교육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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