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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학교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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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란희 의원 “공감과 협력 기반 학칙 필요…디지털 교육 함께 가야”


 박란희의원

2026년 3월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 향상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목표로 한다. 다만, 교육적 활용이나 특수교육 대상자의 보조기기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9월, 관내 105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모든 학교가 학칙에 스마트폰 사용 제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운영 방식별로는 ▲개인 보관 후 수업 시간에만 제한하는 학교가 25교(초 20, 중 1, 고 4), ▲개인 보관하면서 휴식시간까지 전면 제한하는 학교가 34교(초 33, 중 1), ▲학교가 보관하고 정규 수업 후에 돌려주는 학교가 45교(초 2, 중 25, 고 18), ▲방과 후 활동 종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하는 학교가 1교(고교)로 집계됐다.

이 중 ‘학교 보관형’ 운영을 택한 45개교에서는 스마트폰 분실 및 파손, 교사들의 관리 부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란희 의원은 “스마트폰 사용 제한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현재의 보관 방식은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천 재질의 파우치에 스마트폰을 넣어 보관하고 있으나, 이 방식은 분실이나 파손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프랑스와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15세 이하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으며, 미국 플로리다주를 포함한 18개 주도 관련 법률을 시행 중이다. 일부 미국 학교에서는 자석 잠금 장치가 부착된 개별 보관 주머니를 도입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박 의원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용 습관을 길러주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제도 정착을 위해 ▲안전한 보관 시스템 도입: 천 파우치 대신 전자 보관함 또는 잠금 장치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스마트폰을 단순히 ‘금지 대상’이 아닌,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인식하도록 교육 강화▲학부모와 학생의 참여 확대: 스마트폰은 학생의 권리이자 책임이 포함된 개인 물품으로, 일방적 규제가 아닌 공감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학칙 수립 필요성 등 여러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교사, 학교, 학부모, 학생 모두가 함께 참여해 스마트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창의적인 대안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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