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수호와 법원 결정 존중 놓고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불출석 논란까지 이어져

사진은 위성곤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0월 20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와 관련한 입장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위 의원은 “12.3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보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법적 판단에 대한 질문들에는 최 시장이 “판단하기 어렵다”, “사법 지식이 부족하다”고 답변을 유보해 위 의원과의 공방이 이어졌다.
위 의원은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세 차례 발부했는데, 이에 불응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최 시장은 “일반적인 논리로는 거부하면 안 되지만, 공수처 수사권 문제 등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위 의원은 “법원의 판단은 민주주의 근간이며 헌법기관의 판단을 거부한 것은 상식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최 시장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은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정당한 결정이었는지 여부는 제가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에 대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 의원은 최 시장이 올해 초 신년 인사에서 프랑스의 ‘드레퓌스 사건’을 언급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해자로 비유한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최 시장은 “특정인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무죄 추정 원칙 하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위 의원은 “윤석열은 권력자였다.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와 선관위까지 침탈하려 했다”며, “이를 드레퓌스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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