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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세종YMCA 등 “종이팩 자원순환, 광역 첫 조례 제정으로 완성해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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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옥 의원

세종시의회가 종이팩 자원순환 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과 세종YMCA, YMCA 자원순환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은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종이팩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허그림 숲과나눔 캠페이너와 민정례 시흥시 댓골마을학교 대표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현옥 시의원과 진익호 세종시 자원순환과장, 황웅환 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 사무총장, 최병조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박상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장이 참여한 토론이 이어졌다. 사회는 이주봉 세종YMCA 사무총장이 맡았다.


■ “단순 분리배출에서 ‘수거–선별–재활용’으로”

첫 발제에 나선 허그림 캠페이너는 국내외 종이팩 재활용의 현황과 한계를 짚으며, “단순히 분리배출을 장려하는 수준을 넘어 수거, 선별,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 인식 개선과 함께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지속가능한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정례 대표는 시흥시 댓골마을학교의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사례를 소개하며, “활동가들의 현장 중심 노력과 조례 제정으로 공공수거 항목 지정, 공동주택 인센티브 연계 등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 “세종, 순환 구조 갖췄지만 제도적 기반은 미비”

토론에서 황웅환 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 사무총장은 “세종시는 지난 10년간 민관 협력을 통해 수거함 설치, 교육, 공공수거 체계 구축 등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지역 내에서 ‘수거–선별–재활용–제품화’가 가능한 이상적인 순환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조례라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며 광역시 최초의 종이팩 자원순환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특히 ▲공동주택 개별 보상 지양 ▲민간 수거 지원 ▲공공 선별 의무화 ▲배출량 보고 제도 등을 조례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 “시민 거버넌스·현장 지원 예산 근거 필요”

최병조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시흥 사례에서 보듯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 활동가와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이를 지원할 예산 근거 마련이 조례 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장은 “수거함 접근성이 낮고, 주민센터를 통한 교환 방식이 불편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며, “주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와 편리한 수거 시스템 구축, 관리 주체의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세종시 “조례 제정 시 적극 협력할 것”

진익호 세종시 자원순환과장은 “현재 세종시는 704개소가 종이팩 수거에 참여하고 있으며, 월평균 7.4톤을 수거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동주택 참여 확대의 어려움과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한계도 언급했다.


■ “세종, 자원순환 선도 도시로 거듭날 것”

포럼을 주최한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는 공동주택 비율이 높아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시민·현장·행정이 함께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해 세종시가 종이팩 자원순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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