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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동의안 31건 심사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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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건 원안가결, 1건 보류·1건 부결… 시민 생활 밀착형 조례 대거 통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22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12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 가운데 29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1건은 보류, 1건은 부결 처리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조례 개정안들이 다수 다뤄졌다.

여미전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비소모품과 소모품의 구분 기준을 최신 운영기준에 맞게 반영하고, 일본식 표현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놨다. 그는 세종이 법적으로 ‘문화도시’로 지정된 만큼, 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발전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홍나영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과 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주거 지원, 창업 상담,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추가돼 세종의 국제화와 도시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위원장 김현미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내용을 체육진흥 조례로 일원화해 조례 간 기능을 정비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였다.

또한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과 평가 체계를 명확히 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익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안전관리 문제와 이용자 편의성, 집행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조치원 문화정원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서비스 다양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부결됐다.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은 24일 열리는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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