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4일 최근 일부 민간임대 공동주택 사업에서 ‘회원가입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민간임대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건축·경관·교통 공동위원회 심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감리자 선정 및 착공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에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조건과 임차인 자격·선정 방법 등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통해 본격적인 임차인 모집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기관에서 발급한 임대보증금 보증서도 제출해야 하며, 공급 신고 이후에야 법적으로 임차인 모집과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임대아파트는 사용검사를 마친 뒤 최소 10년 이상 임대해야 하는 의무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이 끝난 후에야 개인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여러 지역에서 이 같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회원가입’이나 ‘사전 계약’ 형태로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 경우 법적으로 임차인 계약(민간임대주택법상)이나 분양계약(주택법상)이 아닌 단순한 민사계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민사계약인 만큼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다”며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 확보 여부, 사업 진행 단계, 납부금의 성격과 반환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일부 홍보물에서 청주시와 민간업체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것처럼 표시하고 있으나, 현재 시가 민간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아파트 사업은 전혀 없다”며 “모든 사업은 민간업체 단독 추진이므로 시민들의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주시는 앞으로도 시 누리집과 현수막 등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시민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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