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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례 속 어려운 말 우리말로 순화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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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시 조례 속 한자어와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조례안을 2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법제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올해 3월 제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21개 조례를 먼저 정비했으며, 이번에는 11개 조례를 추가로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커뮤니티’를 ‘모임’으로, ‘인센티브’를 ‘보상’으로, ‘이벤트’를 ‘기획행사’로, ‘청취할’을 ‘들을’로 바꾸는 등,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 표현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안은 11월 중순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2027년까지 세종시 조례 전체의 한글화를 목표로 주요 조례 속 한자어·외래어를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손중근 법무혁신담당관은 “세종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글문화도시인 만큼, 시민 누구나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올바른 한글 사용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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