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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증평교육지원청 설립 길 열렸다…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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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건영 교육감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 실현, 충북 교육가족 숙원 해결”


충청북도교육청 전경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 10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환영하며, 증평교육지원청 신설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뜻깊은 법 개정”이라고 평가했다.

개정법률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위치, 명칭·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충북지역에서는 현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증평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한 요구는 10년 이상 이어져 왔다. 윤 교육감은 2024년과 2025년 증평군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신설 검토 의지를 밝히고, 지난 8월에는 교육지원센터 설립 부지를 요청하며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충북교육청은 향후 전체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교 현장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교원 업무 경감 및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증평교육지원청 신설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통과로 충북 교육가족의 오랜 숙원이었던 증평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이 가능해졌다”며, “이번 법 개정은 지역의 교육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자율적 교육행정을 실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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