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최민호 시장이 언론브리핑을 하고있는 모습(사진=경충일보)
세종시는 3일, 행복청과 LH가 조성 중인 세종 공동캠퍼스가 완공 후 세종시에 이관되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공동캠퍼스는 준공검사를 거쳐 세종시로 이관된 이후 시 자산으로 관리·운영하게 된다”며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소유권이나 운영 책임을 전면적으로 맡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현재 세종시는 공동캠퍼스 공동법인의 운영비 50억 원 중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법적 이관이 완료되지 않아 학교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세종시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일각에서는 어차피 세종시로 귀속될 건데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현행법상 완전한 이관 전에는 납부 의무가 있다”며 “세종시가 이 지방세를 받게 되면, 해당 세입은 다시 공동캠퍼스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에서는 취득세·재산세 면제 및 조기 이관을 통해 세종시가 직접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최 시장은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건 이해하지만, 완공되지 않은 사업의 부담을 지방정부가 모두 떠안는 것은 무리”라며 “충북대 수의학과, 충남대 의학과 등 입주 대학과 연계한 연구센터 운영에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결국 세종시가 공동캠퍼스를 인수해 운영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면서도 “이관 시점은 준공 이후가 돼야 한다고 본다”며 “국가가 추진 중인 사업인 만큼, 완공 전까지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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