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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상호존중의 날’ 첫 시행 앞두고 조례 취지 홍보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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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3일 도교육청 본관 1층 현관에서 오는 11월 11일 ‘상호존중의 날’ 첫 시행을 앞두고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조례 제정의 의미를 알리는 행사를 열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2월 「충청북도교육청 상호존중의 날 운영 조례」를 제정해 매년 11월 11일을 ‘상호존중의 날’로 지정했다. 이 조례는 교육기관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첫 시행일을 일주일 앞두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까지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안병대 감사관은 “상호존중의 날 제정은 교육공동체 내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조례의 취지에 맞게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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