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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세종보 인근 불법 점용 환경단체 경찰에 고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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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충일보=김지온 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4일 세종보 인근에서 국가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를 세종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시는 해당 환경단체가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며 하천을 불법 점용한 것과 관련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 의견청취, 최종 철거명령을 통지했다.

관계 공무원도 농성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며 자진 철거를 요청했으나, 환경단체가 이를 따르지 않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찰 고발을 진행한 것이다.

시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하천을 불법 점용한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천 시설물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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