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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자연재해 피해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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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사진=충북교육청 제공]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구 초·중학교 자녀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항목으로는 초등학생은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과서, 중학생은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과서, 교복비 등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지원되었던 것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복비만 지원된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 발생 즉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교과서 대금과 교복비는 자연재해 피해로 새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도교육청 학교자치과 담당자(☎290-278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2017년 63,676천원, 2018년 1,970천원을 지원했으며, 2019년에는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 내역이 없어 지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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