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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교육감,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은 노동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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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교육감 [사진제공=충북교육청]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은 4일 “전교조를 법망 밖으로 내몰았던 7년간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대법판결로 마무리 되었다”고 말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기존의 법리가 국제법과 사회 상규에 어긋나 있던 상황들이 7년의 세월을 끌어왔다며 정치적 배경도 있겠지만, 정치에 휘말리거나 회피했던 행정부처의 부적절한 대응도 문제였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 가는 것이 교육계 전체에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교육청은 법외노조라도 헌법적 권리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자세를 견지하며, 우려와 반대, 심지어 비난을 받는 속에서도 법외노조이지만 단체교섭을 지속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외노조와의 단체교섭이 합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던 것과 이번 대법 판결은 우리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 관련 가치와 정책 방향이 옳다는 반증인 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최근 노동조합들과의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다. 단체교섭에 임하면서, ‘노’측의 요구에 떠밀려 들어주고, 무엇인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며 지혜를 나누고 우리교육청의 노동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공공선의 가치 실현을 위해 원만한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아울러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리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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