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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5 18:33 (일)
세종

“도시공원 권한 이관? 사실 아냐”...세종시, 이순열 의원 주장 정면 반박

김
김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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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전경2.jpg

 [경충일보=김지온 기자]세종시는 25일 제102회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순열 의원이 제기한 “도시공원 사용승인 권한을 공단에 넘긴 비정상적 위·수탁 구조”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오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시는 세종시설관리공단이 행사하는 공원 시설물 사용승인, 즉 대관 관련 권한은 시가 가진 권한을 그대로 대리·대행하는 것일 뿐, 고유 권한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방공기업법, 도시공원 및 녹지법, 세종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사무를 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공단은 수탁기관으로서 시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국 지방정부에서 통상 운영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은 정상적 위탁체계라는 입장이다.

 

또한 공단이 사용료나 점용료 감면을 임의로 결정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감면 기준이 이미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제12조에 명확히 규정돼 있어, 공단은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재량권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공단의 감면 처리 과정에 대해 수시로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비정상적 위·수탁이라는 지적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사무 처리와 시민 편의를 위한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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