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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월 자동차세 연납액 314억 원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0.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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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지난달 한달 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 결과 15만 6139대의 차량이 314억 원을 연납해 1월 말 기준 과세차량 등록대수의 37%가 연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4만 6209대의 차량이 연납으로 292억 원을 납부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연납차량 대수는 9930대가 증가해 6.8%의 증가율 보였고, 연납액은 22억 원이 증가해 7.6%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청별 연납현황은 상당구 2만 7768대 56억 원, 서원구 3만 8843대 75억 원, 흥덕구 5만 1183대 105억 원, 청원구 3만 8345대 77억 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 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저금리시대 효과적인 세테크 수단이 되고 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3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3월 신청자는 7.5%의 세액을 공제 받게 된다. 신청은 해당 월에 관할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연납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청주시는 2월 중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자 중 700명을 추첨해 1년간 청주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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