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공익신고제도 안내문
청주시가 이달부터 공익침해 및 부패 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공익제보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선다.
이번에는 보상금 대상자 발굴, 공익제보 유공자 표창, 공익제보센터 운영 등의 관련 부서(단체)와 시민신문, LED전광판, 버스정보안내기(BIT), 공식 SNS 등의 홍보 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공익침해행위란 시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6대 분야 284개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부정ㆍ불량식품 제조ㆍ판매,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각종 허위ㆍ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수사기관, 관할 행정․ 감독기관, 청주시 감사관으로 직접 방문,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에 공익 제보자에게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상금 최대 30억 원, 포상금 최대 2억 원 및 구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청주시는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12월에 표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시민들께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로 청렴한 청주 만들기에 동참하여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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