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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신종코로나 격리’진천ㆍ음성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0.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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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전경

충청북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들어온 교민들이 격리되어 있는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지역 소상공인의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0년 1차분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당초 1.6일부터 1.10일까지 접수 완료하였으나, 진천군, 음성군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1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추가로 접수하여 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 추가지원분 자금 신청은 10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충북신용보증재단 혁신도시지점(음성군 맹동면 소재)에서 진행하며,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5천만원이며,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다만, 지원 기간 중 폐업하거나 타 광역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이자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대출은 도내 10개 금융회사(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한국씨티,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의 2%를 도에서 지원한다.

진천군, 음성군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나 충청북도 육성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규모 확대로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진천, 음성군내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규모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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