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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2020년 증평군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 신재창 기자
  • 입력 2020.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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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청 전경

충북 증평군은 올해 증평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증평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로, 군은 지난 2018년 충청북도 내에서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는 충북도의 지원이 더해져 지난해 12개던 보장항목이 14개까지 늘었다.

추가 보장항목은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상해 후유장해 등 2개다.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강도 ▲농기계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는 전년도와 같이 보장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보장도 이어간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고 400~1500만원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은 지역 주민 3만7392명뿐만 아니라 등록 외국인 764명을 포함한 총 3만8156명(지난해 연말 기준)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 신청없이 자동가입된다.

군 관계자는 “확대·강화된 2020년 증평 군민안전보험이 군민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근고지영(根固枝榮)의 자세로 튼튼한 안전망 구축을 통해 행복이 꽃피는 증평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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