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은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 김주영 기자
  • 입력 2020.02.07 00: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충북 보은군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 관련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기획감사실에 배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보은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무원으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 과세자료 열람·제출요구 및 질문·조사권을 가지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세무행정의 신뢰성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 한국기술교육대 고용서비스정책학과,    공무원·공공기관 합격자 대거 배출
  • 순천향대, AI 활용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취해’ 운영
  • 한국기술교육대 ‘깊이 영상 노이즈에 강한 사족보행 로봇 파쿠르 기술’ 개발 성공
  • 세종시장직 인수위, 시정 5기 비전·공약 체계 수립 본격화
  • 송인헌 괴산군수 “복합민원, 부서 간 협업으로 신속 처리해야”
  • [상식더하기] 자기소개만 잘해도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 괴산 산막이옛길 생태휴양단지 조성 ‘순항’…백두대간권 개발 탄력
  •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대중교통 효율화로 재정 부담 줄이고 편의 높인다”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보은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