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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특별자금 긴급 지원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0.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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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전경

충청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응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자금은 기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으로,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2. 11(화)일부터 충북기업진흥원(230-9751)으로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계약취소, 납품지연, 거래처 변경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기업당 최대 3억원으로 2년 일시상환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연2%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충청북도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긴급자금 5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 지원자금 규모를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도 충청북도는 급변하는 대내외적 경제상황과 피해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시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업지원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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