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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 실시

  • 김주영 기자
  • 입력 2020.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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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매 돌봄재활 지원 (1)

충북 영동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확대하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치매환자 돌봄 재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은 주간보호 이용, 방문요양서비스 등 각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치매환자들의 자립적인 일상생활지원 뿐만 아니라 기능회복훈련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월2회 이상 방문, 전화, 내소 등 치매환자 돌봄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만족여부 및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독거노인세대와, 치매환자로 인해 돌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생활하는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 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건강기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지지원등급 및 등급신청대기자 중 50세 이상 치매환자로,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고, 영동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주 지원내용은 주간보호, 방문요양 및 단기보호 서비스의 비용 지원 등이며, 건강기준에 따라 지원일수 내용이 각각 산정되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로 직접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 이용 보호자는“직장생활로 멀리 떨어져 생활하고 있어 홀로 계시는 치매환자 어머니를 자주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항상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었는데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마음의 큰 부담을 덜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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