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지역 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사진=충주시]
이번 규제는 코로나19로 인해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가 커지자 환경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추진하게 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 대상이 된다.
1.5~2.5단계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하게 된다.
다회용기는 세척·소독하여 제공을 해야 하며 세척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식기 세척용 세척제를 사용해 세척하고, 소독은 열탕소독(100℃에서 30초 이상), 건열살균(다회용컵 등의 표면온도 71℃이상), 또는 자외선 소독 후 자연 건조·보관을 거쳐 이용자에게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깨끗하게 세척된 개인컵을 소지한 경우 종사자는 개인컵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유병남 자원순환과장은 “매장에서는 다회용컵을 충분히 세척·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가 요구하면 1회용컵을 제공하는 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며 “사용된 1회용품의 폐기과정에서 감염 전파 가능성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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