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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애 의원, ‘노후농기계 폐기 지원 조례’로 아산 농업환경 바꾼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1.2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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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_이기애 의원.JPG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11월 26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노후 농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줄여 농촌지역의 대기오염을 완화하고, 오래된 장비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관내 농촌지역은 여전히 노후 장비 사용이 많아 배출가스 문제와 장비 고장 증가로 인한 안전성 저하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계획 수립 ▲폐기 대상 기준 마련 ▲보조금 지원 및 제한 ▲폐기 업소 지정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아산시가 매년 폐기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해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였으며, 대상 장비는 연식·성능·안전 위험도를 종합해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했다. 보조금 지원 조항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기애 의원은 “노후 농기계 폐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 농업인 부담이 컸다”며 “이번 조례가 환경 개선과 안전 향상에 함께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비 매칭 사업을 시 자체 예산으로도 지원할 수 있게 된 만큼, 농업인 지원 확대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12월 2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통과되면 아산시는 내년 상반기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을 산정한 뒤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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