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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세종시 재정특례‘일몰 3년 연장’개정안 대표발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3.10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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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재정 특례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자 사실상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구조, 국가 주도로 건설된 계획도시라는 특수성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행정·재정 수요가 큰 상황이다.

 

현재 세종시에 부여된 자치권과 행정·재정 특례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세종시는 아직 세입 기반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법은 세종시에 대해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다.

 

다만 이 특례는 2026년인 올해까지 한시 적용되며, 재정부족액의 25% 이내 가산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재정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재정부족액 가산 비율을 25%에서 50%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세종시의 실제 행정 수요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는 정치와 행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도시지만, 행정·재정 구조는 여전히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재정 특례 일몰을 연장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해 세종시가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 행정수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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