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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4.29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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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청사 전경1.JPG

충북 진천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 16만 8천8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진천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6% 상승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한 관내 전체 토지 가액은 총 11조 62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진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진천군청 누리집www.jincheon.go.kr)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군청 민원토지과(토지관리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자로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김성현 군 토지관리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를 비롯해 각종 부담금과 복지 분야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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