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신청 기간 4. 30. ~ 5. 29., 6월말에 최종 확정
충북 괴산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04,198필지를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특성 등을 조사·산정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군수가 결정하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이다.
군에 따르면 2026년 지가는 각종 개발사업 및 단지 조성사업, 정비사업 등과 인근 상권의 활성화, 관광명소 관광객 유입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지가 상승 요인이 있었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유보정책 등의 영향으로 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0.86%(전체필지 기준)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청천면이 1.36% 상승으로 최고 상승 지역을 기록했으며 괴산읍은 0.31% 상승으로 상승폭이 가장 낮았다.
관내 최고지가는 상업지역인 괴산읍 동부리 661-111번지 새마을금고 부지로 ㎡당 180만7천원이며 최저지가는 칠성면 사은리 산3-2번지 임야로 ㎡당 334원이다.
결정·공시된 지가는 군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다.
결정ㆍ공시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5월 29일까지 신속민원과 또는 읍ˑ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의가 제기된 토지를 재조사하고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김인태 신속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라며 “권리보호를 위해 지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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