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청주 성안길 모습
충청북도는 2026년 1월 1일 기준 도내 2,370,72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지가는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충북의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1.75%로, 전국 평균 변동률인 2.89%보다 1.14%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더불어 정부의 2026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인 65.5%로 동결된 영향으로 분석되며, 도내 모든 시·군·구에서 지가 상승폭이 전반적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변동률은 청주시 청원구 2.57%, 흥덕구 2.37%, 서원구 2.06%, 상당구 1.42%, 충주시 1.63%, 제천시 1.54%, 음성군 1.43%, 옥천군 1.41%, 단양군 1.22%, 영동군 0.99%, 괴산군 0.86%, 증평군 0.84%, 보은군 0.63% 순으로 집계됐다.
도내 최고 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에 위치한 상업용 토지로 1㎡당 1,024만 원이며, 최저 지가는 옥천군 청성면 장연리 소재 임야로 1㎡당 190원으로 확인됐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토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구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거나 누리집 및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 등 약 60여 개 행정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승래 충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청주시 청원구와 흥덕구 일원의 산업단지 개발, 서원구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확충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 지가 상승세가 나타났다”며 “다만 도내 전반적으로는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들께서는 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할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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