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군민들의 원활한 신고를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도 6월 1일까지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기간 내 신고와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
신고는 전자신고, 방문 신고 및 서면 신고(우편)로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전자신고의 경우 PC에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계 신고할 수 있으며, 모바일에서는 손택스를 활용해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하면 된다.
방문 신고는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신분증을 지참해 영동군청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면 신고(우편)는 과표, 세액 등 필수사항을 기재하여 우편 발송을 통해 제출하며 종전 서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로 인정된다.
군 관계자는 “신고 기간 말에는 접속 지연과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신고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며 “군민들이 불편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3-740-32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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