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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60만원 신청·접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5.0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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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가당 60만 원 지역화폐 지급…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괴산군청 전경 (2).jpg

충북 괴산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2026년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가당 6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신청 연도 직전 1월 1일 기준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이다.

 

단,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산지 불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 공익수당을 수령 시 생계비 등의 복지급여 지원 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신청 전 관계기관에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토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9월 중 괴산사랑카드 충전 방식으로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대상 농업인께서는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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