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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6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5.0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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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전경 (2).jpg

 충북 괴산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주택가격에 대한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

 

공시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13,779호, 다가구주택 244호, 다중주택 3호, 주상용주택 및 기타 560호로 총 개별주택 14,586호이다.

 

전년도에 비해 주택가격은 1.97% 올랐고, 주택 수는 26호 늘었다.

 

개별주택 14,586호와 공동주택 2,171호 대한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은 군청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기한 내 읍·면사무소 또는 재무과에 직겁 방문하거나 우편·FAX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은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본인 소유 주택의 가격을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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