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고·납부는 6월 1일까지,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근로소득자라도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군청 본관 1층 세정과 민원실 내 ‘합동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국세청과 협업해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신고 기간 중 매주 수요일 직원 상호 파견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액 변동이 없을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세액 수정이 필요하거나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PC(홈택스) 또는 모바일(손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서비스를 통해 위택스(스마트위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올해는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와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등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다만 신고는 법정기한 내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가산세 감면 등 지원제도 일몰로 인해 무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납세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기한 내 성실신고가 요구된다.
김서주 군 세정과 주무관은 “마감일에는 접속 지연과 민원 혼잡이 예상된다”며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미리 신고·납부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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