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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6년 상반기 괴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5.0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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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전경 (2).jpg

충북 괴산군은 오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상반기 괴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이혜연 경제과장을 총괄로 상품권 운영시스템 관리기관인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관내 판매환전대행점·가맹점 등 1400여 곳이며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6개월간의 이용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항목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이상의 거래를 통한 상품권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록 제한업종의 가맹점 운영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및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이다.

 

군은 연속된 일련번호 환전, 구매 후 30분 이내 즉시 환전 등 이상거래 내역을 사전 추출해 정밀조사를 진행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된 가맹점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혜연 경제과장은 “괴산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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