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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결혼·출산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5.11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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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결혼과 출산 초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1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에 각각 운영하던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합해 추진한다. 특히 연령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범위는 ‘주택자금 대출’로 한정해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의 주거 안정 지원에 중점을 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가구다.

 

다만 사업 시행 지연에 따른 소급 특례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하거나 출산한 가구는 신청일 기준 1년이 지났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주택자금대출의 기납부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매입, 전세 등 주택자금대출에 대해 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5년간 총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본 지원 기간은 3년이다. 지원 기간 중 출산이 있을 경우 2년이 연장되며,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1년씩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청주시청 여성가족과(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층)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총 1,200가구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는 청년,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이자 차액 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새롭게 출발하는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생 극복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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