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올해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1만 2,209명에게 보상금 약 33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일 '2026년 제1회 군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소음대책지역에 주소지를 둔 주민들의 신청건에 대해 지급 대상과 보상 금액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과 과거 미신청에 따른 소급 신청자를 포함해 총 1만 2,209명이다.
최종 결정된 보상 금액은 33억 4,621만 원이다.
시는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오는 12일까지 개인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보상금 지급은 7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결정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통지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은 재심의를 거쳐 10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가 지난 2020년 지정한 공군 충주비행장 인근 금가·중앙탑·엄정·동량·소태·대소원면과 목행·달천·칠금·금릉동 일부 지역이다. 소음 영향도에 따라 1·2·3종으로 구분된다.
시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소음대책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구역별 차등 보상을 실시해 오고 있다.
김덕철 대기환경과장은 "소음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누락 없이 신속하게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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