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관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고 피해 구제를 위해 오는 5월 27일까지 설치 신고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안전 관리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13종 시설(종교·수련·공장·창고시설 등)에 충전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자나 건축물 소유자다.
해당 대상자는 충전시설 설치 전 시에 신고해야 하며, 사용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 보상 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한 대인 1.5억 원, 대물 10억 원이다. 관리자가 변경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도 재가입 및 신고가 필요하다.
특히 오는 5월 27일까지 설치(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과거에는 충전시설 현황 파악이 어려워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한 내 신고와 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세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신성장산업과 에너지팀(읍면지역 ☎850-0741, 동지역 ☎850-07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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