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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최대 200만원 인센티브 지원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6.05.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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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충청북도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 참여근로자 모집 포스터.jpg

충북도가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대체인력 근로자의 안정적인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충청북도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직접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은 충북도 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인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은 복지시설, 건설 등을 포함한 전 업종 종사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 지역은 제조업 종사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으로 선정된 근로자는 근로 개시 후 3개월이 지나면 100만원, 4개월 경과 시 50만원, 5개월 경과 시 50만원을 추가 지급하여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오는 5월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은 청주상공회의소를 통해 전자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또는 청주상공회의소 누리집 또는 전화(☎043-229-2744)로 문의하면 된다.

 

 

 

 

이제승 도 경제통상국장은 “출산·육아 지원제도가 고용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의 인력공백 부담 완화와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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