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공직자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 현장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시는 지난 14일 시청 10층 중회의실에서 직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법제처 소속 전문 강사 3명을 초빙하여 ‘2026년 공직자 법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행정 처분의 기초가 되는 법령해석 능력을 배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 수요에 시민 중심의 원칙 행정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 실무 활용도가 높은 사례 중심으로 진행돼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민법 중심의 생활 속 법률 상식 △법령해석 방법론 기초 및 실무 실습 △기간 계산 및 소멸시효 등 행정 실무 필수 법률 등이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등기부 확인, 유치권 행사, 상속 한정승인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쟁점을 사례 중심으로 다뤄 교육 효과를 높였다.
법령해석 교육에서는 ‘사실의 인정-법령의 발견-법령의 적용’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절차를 대법원 판례 사례와 함께 설명하며 직원들이 법령 내용을 명확히 확정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했다.
시는 사례 강의와 질의응답을 병행해 직원들이 행정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인 감사담당관은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법무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충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해 법제교육 과정 운영에 적극 협조한 공로로 기초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법제처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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