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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식품위생 관련 영업자 대상 사칭 공문 주의 안내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5.1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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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 청주시, 식품위생 관련 영업자 대상 사칭 공문 주의 안내. 사진.jpg

청주시는 18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산하기관을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이용해 식품위생 관련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식품 관련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칭 사례는 식품제조가공업소뿐만 아니라 숙박업소,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도 발생하고 있다. 주로 단속 점검이나 위생평가를 빙자해 특정 업체의 물품 구매를 유도하거나 즉각적인 금전 거래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특히 최근에는 공문 형식을 정교하게 모방하고, 담당 공무원의 명의와 직인을 도용하는 등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어 영업자들의 세심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문을 수령했을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 대표번호나 담당부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공문서에는 개인 휴대전화번호나 특정 업체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한 뒤, 관할 행정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조해 유사 피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식품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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