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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방치된 빈집 정비 본격화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5.1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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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청사 전경5.JPG

 

충북 진천군은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주거환경 훼손과 안전·치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 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철거 후 발생한 나대지를 토지 소유자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차장과 텃밭,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공공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50% 감면하며,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군은 앞서 모집공고와 현장 확인을 거쳐 △빈집정비(철거)사업 대상지 13개소 17동 △진천형 해비타트 사업 대상지 3개소를 선정했다.

올해 빈집 철거 정비사업 물량은 총 30동 규모이며,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추가 신청을 접수해 현장 확인 후 13동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진되는 ‘진천형 해비타트 사업’은 방치된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대상지는 문백면과 이월면, 광혜원면 각 1개소씩 총 3개소다.

군은 개소당 최대 3천만 원의 수리비를 지원하며, 건축주는 3년 이상 주변 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임대해야 한다.

리모델링을 완료한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는 오는 10월경 진행될 예정이다.

윤소원 군 건축디자인과 주무관은 “방치된 빈집이 더 이상 지역의 흉물이 아닌 새로운 주거공간과 주민 활용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정부 지원 확대와 재산세 감면 혜택으로 빈집 소유자의 부담도 줄어든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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