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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본격 시행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5.22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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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본격 시행(포스터).jpg

충주시가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협력해 추진하는 공공신탁 기반 재산관리 제도로, 판단능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대신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재산 갈취와 사기, 임대료 체납 등 재산관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단순 돌봄을 넘어 재산 보호까지 포함한 통합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충주시는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상담부터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재산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생활환경,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후 생활비와 의료비, 요양비 등 필요한 지출이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집행되며, 국민연금공단은 정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재산 사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인해 재산관리의 어려움이 있거나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어르신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를 중심으로 우선 지원된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이용료를 부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조기발병 치매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치매 어르신의 재산이 본인의 생활과 건강을 위해 안전하고 계획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가족이 홀로 부담하던 재산관리 책임을 공공이 함께 분담함에 따라 보호자의 부담 완화와 함께 지역사회 차원의 재산관리 안전망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충주시는 앞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대상자 발굴과 상담, 국민연금공단 연계, 통합돌봄서비스 연계, 맞춤형 사례관리까지 이어지는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돌봄을 넘어 어르신의 소중한 재산까지 보호하는 새로운 공공안전망”이라며 “치매 어르신이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예방부터 돌봄, 재산 보호까지 이어지는 통합 치매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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