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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추진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5.2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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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동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추진.jpg

충북 영동군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환경 개선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지원 대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7세부터 18세까지의 자녀이다.

 

지원금은 학습지원 및 교육활동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교재 구입과 학원비, 독서실 이용 등에 활용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지원금은 7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서류는 신청 기간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

 

신청 시에는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와 이혼·재혼·한부모 가정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카드 유효기간과 채움 로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가정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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