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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농지 전수조사 본격 추진...“투기·불법 이용 차단한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5.2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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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 1만2040필지 대상 단계별 조사


군청사 사진.jpg

충북 증평군이 농지투기와 불법 임대차 등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농지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대상은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모든 농지로, 1만2040필지, 1530.51ha 규모다.

 

군은 조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조사원을 채용하고 단계별 조사 체계를 구축해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7월까지 진행되는 기본조사에서는 농지대장과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 분석하고 인공지능(AI) 및 항공·위성자료 등을 활용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이용 의심 농지를 선별한다.

 

이 과정에서 △소유관계 △실경작 여부 △불법 임대차 △무단 전용 △휴경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상속·이농 농지의 소유 기준 준수 여부와 농업법인 및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 사항도 함께 확인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핀다.

 

아울러 군은 이 기간 조사와 함께 ‘농지 임대차 사전 정비기간’을 운영해 농지 임대차 관련 서면계약서 작성·등재,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이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심층조사에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전수조사를 피하기 위해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군은 조사 결과를 올해 말까지 농지대장에 직권 반영해 공적 장부를 정비하고, 적발된 농지에 대해서는 위반 유형에 따라 처분의무 부과, 처분명령,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과 계도 조치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지는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인 만큼 실제 경작 중심의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체계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농지투기와 불법 이용을 차단하고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농지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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