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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유도…“내달 30일까지 신고”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5.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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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상·영업시설·컨테이너 등 무분별한 설치로 수해 위험·공공성 훼손

 

 

 

하천과(하천계곡 자진신고기간 운영 홍보문).jpg

천안시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관내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상과 건축물, 영업시설, 컨테이너, 그늘막 등 각종 불법 시설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수해 위험을 높이고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하천과 계곡, 주변 지역에 설치된 모든 불법 시설물이다. 신고는 천안시 하천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기간 내 자진 철거하거나 신고할 경우 철거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행정 제재를 면제할 방침이다. 형사 고발 역시 유예하거나 면책하기로 했다.

또 철거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철거 방법과 행정 절차를 안내하는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반면 자진 철거 기간 이후에도 철거를 거부하거나 불법 시설을 은폐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 고발도 병행한다.

특히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대집행을 실시하고, 철거 비용 전액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의 공공 자산”이라며 “처벌보다 자발적인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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