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시민들의 교통소음 불편 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소음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는 28일 충주여고 사거리 일원에서 운행 자동차와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추진됐으며, 충주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참여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최근 배달 문화 확산과 야간 이동량 증가로 이륜자동차 배기소음에 대한 시민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밀집 지역과 학교 주변, 주요 교차로 등 생활권 인접 도로를 중심으로 굉음 운행 및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단속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관내 운행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소음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덮개 탈거 여부 △배기장치 불법 개조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특히 배기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차량과 불법 구조변경이 의심되는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시는 점검 결과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배기구 또는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이나 운행정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병행해 교통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와 이륜차의 과도한 배기소음은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운전자 스스로도 소음기 임의 변경이나 굉음 운행을 자제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주시는 앞으로도 민원 다발 지역과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수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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